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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무엇이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도와드리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1355번)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에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래 모의계산기를 클릭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로 나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방문신청 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이외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 로그인 후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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